【STV 박란희 기자】교제를 빙자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로맨스 스캠’으로 연인에게 100억 원을 갈취하고 그 중 7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20대 사기범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지난 1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20대 A씨와 공범 B씨 등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실질적인 피해액이 약 104억 원으로 피해가 심각하고, 압수물을 제외하고는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빼돌린 범죄 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일괄적으로 중형을 선고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면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연인 관계를 가장한 심리적 지배를 통해 100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7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은 이른바 ‘상품권깡’을 통해 현금화로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들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
공범 B씨는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데 가담하고 수수료를 챙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 변제 의사가 전혀 없다, 선고형을 줄이고 나서 은닉한 70억원 이상의 범죄 수익금으로 호의호식하겠다는 의도”라면서 “매우 중대하고 치밀하며 계획적인 반인륜 범죄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길 호소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A씨와 B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