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채팅 앱으로 우울증이 있는 20대 여성을 자기 집으로 불러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혐의로 A씨를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채팅 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 B씨를 자기 집으로 불러 며칠 함께 지내면서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A씨가 채팅 앱에 올린 글을 통해 A씨를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27일 오전에 숨진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B씨가 가족에게 남긴 것으로 보이는 편지 형태의 유세도 함께 확인됐다.
경찰은 가출 신고가 접수된 10대 여성 C양을 추적하면서 A씨의 범행을 접하게 됐따.
통신수사를 통해 C양의 위치를 역추적하던 중 C양은 A씨가 쓴 글을 보고 지난 27일 오후 A씨의 집을 찾은 상태였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는데 오전 11시쯤 일어나 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면서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B씨가 숨진 다음 A씨의 집을 방문한 C양은 오후 9시께 경찰이 방문하기 전까지 오피스텔 안에서 6시간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오피스텔은 복층 구조인데 B씨의 시신은 윗층에 있어 C양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B씨가 숨지는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 방조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와 동일한 형량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