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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우성·문가비의 ‘비혼 출산’…사회 변화 이끌어낼까

“연대관계등록제·등록 동거혼 추진”


【STV 김충현 기자】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의 비혼 출산으로 세간이 떠들썩한 가운데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구분없이 비혼 가족 구성을 뒷받침하는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있다.

향후 ‘전통 대 비전통’의 결혼 구도를 깰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갈수록 많아질 이 땅의 문가비씨 모자를 위한 연대관계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연대관계등록제란 사전에 '연대관계인'(혹은 보호인)으로 등록하면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이나 1인 가구의 수술, 장례 등에 가족을 대신해 동의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박 의원은 “이는 전통적 가족 모델이 해체되고 새로운 가족 형태들이 등장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이어 “비혼 출산의 결정이 지금처럼 '특별한 개인의 용감한 결심'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시급히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함께 연대관계등록제 도입을 비롯한 국가적 제도의 정비가 이뤄져야겠다”라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전날 정우성·문가비 이슈를 거론하며 ‘등록 동거혼’ 도입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등록 동거혼은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신고’만 해도 국가가 기존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나 의원은 프랑스의 사회연대계약(PACS)을 설명했다. 나 의원은 “프랑스 측 전문가는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의 주요 원인으로 서슴지 않고 등록동거혼을 꼽았다”면서 “프랑스는 1999년 등록동거혼(PACS)을 도입했다”라고 했다.

나 의원은 “혼인이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사고가 상당히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혼 절차 및 이혼 후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본다”면서 “이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뿐만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 동거혼 제도를 인정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전날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이를 혼외자·혼중자로 구분해 부르는 것 자체가 정상성에 대한 지독한 강조인데다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라면서 ‘혼외자’ 표현을 쓰지 말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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