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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행상품 해약금 산정기준 고시 ‘재행정예고’

해약환급금 기준 마련…계약 해제시점 고려


【STV 김충현 기자】소비자 A씨는 총 계약대금 360만원인 선불식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해 월 3만원씩 120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했다. 이 계약에 대한 관리비는 5%, 모집수당은 10%였는데, A씨는 120개월 완납 후, 2개월 뒤 예정된 국외여행 상품을 확정했다. 그런데 A씨는 급한 사정이 생겨 여행 출발 1개월 전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했다. 이때 A씨가 받는 최종 해약환급금은 얼마일까?

공정위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인 관리비와 모집수당을 제외하고 업체는 A씨에게 환급금을 내줘야 한다. 총 360만원의 납입금 중 관리비 18만원과 모집수당 36만원을 제외하고 306만원을 환급해야 하는 것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외여행)상 1개월 전 취소시 여행금액을 전액 환급해줘야 하니 업체에 대한 위약금은 0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재행정예고 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크루즈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이 법과 고시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고시를 적용하기 위함이다.

고시에 따르면 해약환급금 총액은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한 시기에 따라 다르다. 위와 같이 120개월 완납 후 여행 출발 9일 전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여행금액 360만원의 20%를 업체에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관리비‧모집수당과 위약금을 제외하면, 최종 해약환급금은 234만원이다.

만일 소비자가 3만원짜리 상품을 10개월 납입 후, 2개월 뒤 예정된 국외여행 상품을 확정했으나 출발 1개월 전 계약을 해제했다면, 최종 해약환급금은 7500원이다. 납입금 30만원에서, 관리비 1.5만원, 모집수당 27.75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출발 1개월 전 계약을 해제했기에 업체에 대한 위약금은 없다.

공정위는 고시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도 개정 고시가 적용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공정위 특수거래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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