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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여행업, 결국 ‘할부거래업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7~8월 중 입법 예고



【STV 김충현 기자】상조업체들이 수익 다각화를 위해 서비스 중인 크루즈 등 여행업이 ‘할부거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로 일정기간 동안 납입 후 여행하는 선불식 여행업을 ‘할부거래법 시행령’에 포함시켜 규제할 예정이다.

이는 일부 상조업체가 폐업하면서 해당 상조업체가 서비스하던 여행사(크루즈)가 같이 폐업해 민원이 속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중견 A상조업체가 2019년에 폐업하면서 해당 업체가 같이 운영하던 크루즈 여행사가 문을 닫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A상조 회원은 할부거래법에 의해 보호를 받았지만 여행사 회원은 보호를 받지 못했다.

선수금 보전 의무 등이 상조업에만 적용될 뿐 여행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여행사에서 납입 받은 납입금은 눈먼 돈이 된 탓이다.

이에 공정위는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할부거래법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으며, 7~8월 입법 예고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여행상품이 선불식 할부거래업 적용대상에 추가될 경우 반드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공정위도 처음 할부거래법 신설 당시 상조에 적용되었던 방식과 유사하게 ‘2년’의 유예기간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은 “할부거래법 시행령에 여행이 포함되는 내용을 7~8월 중에 입법 예고한다”면서 “유예기간은 검토 중인데 의견 수렴해서, 처음 상조에 (할부)법이 적용됐을 때 2년 유예기간을 둔 방식과 유사하게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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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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