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충현 기자】상조업체들이 수익 다각화를 위해 서비스 중인 크루즈 등 여행업이 ‘할부거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로 일정기간 동안 납입 후 여행하는 선불식 여행업을 ‘할부거래법 시행령’에 포함시켜 규제할 예정이다.
이는 일부 상조업체가 폐업하면서 해당 상조업체가 서비스하던 여행사(크루즈)가 같이 폐업해 민원이 속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중견 A상조업체가 2019년에 폐업하면서 해당 업체가 같이 운영하던 크루즈 여행사가 문을 닫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A상조 회원은 할부거래법에 의해 보호를 받았지만 여행사 회원은 보호를 받지 못했다.
선수금 보전 의무 등이 상조업에만 적용될 뿐 여행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여행사에서 납입 받은 납입금은 눈먼 돈이 된 탓이다.
이에 공정위는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할부거래법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으며, 7~8월 입법 예고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여행상품이 선불식 할부거래업 적용대상에 추가될 경우 반드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공정위도 처음 할부거래법 신설 당시 상조에 적용되었던 방식과 유사하게 ‘2년’의 유예기간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은 “할부거래법 시행령에 여행이 포함되는 내용을 7~8월 중에 입법 예고한다”면서 “유예기간은 검토 중인데 의견 수렴해서, 처음 상조에 (할부)법이 적용됐을 때 2년 유예기간을 둔 방식과 유사하게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