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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묻지마 살인’ 박대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지난해 9월 모르는 10대 여성 길에서 살해


【STV 박란희 기자】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길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박대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화 고법 판사)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26일 0시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길 가던 여성(당시 18세)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하고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다니며 추가 살인 범죄를 노리기도 했다.

수사 결과 박대성은 경제적 궁핍, 가족 간 불화, 소외감 누적 등으로, 그는 개인적 불만의 분풀이를 위해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신상 및 머그샷 얼굴 사진은 경찰에서 공개됐다.

박대성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감형을 시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대성의 범행에 대해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묻지마 범행'”이라며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은 없어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기존에 사형이 확정된 사건들은 사망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거나 강도 등 중대 범죄가 결합한 형태였다”면서 “이 사건에 치밀한 계획은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제한하는 방법으로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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