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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칼럼]특검의 선택적 수사와 정치적 언행, 그 불편한 이중 잣대


【STV 박상용 기자】조은석 내란특검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고, 나아가 강제구인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여러모로 문제적이다. 형사소송법상 제도가 존재한다고는 하나, 참고인 신분인 정치인을 대상으로까지 강제 구인을 운운하는 것은 수사 목적을 넘어 정치적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증언이 필요하다면 설득과 절차적 정당성으로 풀어야 할 문제지, 공개적 ‘강제’ 언급은 오히려 특검 스스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 역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는 한 전 대표를 겨냥해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런가”라는 말을 던졌다. 이는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정치적 논쟁을 인신공격으로 끌고 간 경솔한 언행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상대에게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라는 식으로 비아냥대는 것은 품격 없는 태도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조차 상대를 폄훼하는 언어가 난무한다면 국민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수사 대상의 선택’에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근거 있는 확신’을 가졌다고 공언했다. 이 발언의 중심에는 김민석 당시 의원(현 국무총리)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현 대통령)가 있었다. 계엄 음모론의 파급력이 워낙 컸던 만큼, 특검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이들의 근거와 출처를 캐묻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정작 이런 핵심 발언자에 대한 조사는 뒷전이고, 야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만을 집요하게 겨냥한다면 공정한 수사라 보기 어렵다.

특검은 “책을 쓰는 것과 법정 증언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같은 논리라면 민주당 지도부의 ‘근거 있는 확신’ 발언도 그저 정치적 수사였는지, 실체 있는 정보에 기반했는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는 특정 인물만 겨냥한 정치적 도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은 사건의 진실을 원한다. 그러나 강제구인 운운하며 한쪽만 몰아세우고, 정치인들의 경솔한 말장난이 이어지는 현실은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멀다. 특검이 진정 법과 원칙을 말하려면, 먼저 수사의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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