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주요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5건의 법률 공포안과 8건의 대통령령안이 처리됐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수주주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통과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어 나온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 경영의 책임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범위와 사용자 책임을 넓히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으나,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다시 살아났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두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동시에, 공영방송 사장 선출 절차에 국민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제·결선투표를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산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가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반도체, 2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이 통과돼 향후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기구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아울러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의료기관이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할 때 예외적으로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추가됐다. 이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도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비축 시행계획, 내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등 민생과 직결된 일반 안건을 함께 논의하고 의결했다. 이를 통해 식량 수급 안정과 국민 생활 안전망 확보에도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