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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테라 사태’ 권도형에 美 검찰, 징역 12년 구형

징역 130년도 가능했는데 ‘유죄 인정’에 형량 깎여

【STV 신위철 기자】테라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립자가 미국 검찰로부터 최대 12년형을 구형받았다.

폴 엥겔마이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판사는 12일(현지시간) 명령문을 통해 “피고인은 검찰과 유죄 인정 합의에 따라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통한 사기 혐의가 유죄임을 인정했다”며 “해당 혐의에 대한 몰수 청구에 동의했다”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심리에서 권씨는 “내 회사가 발행한 가상화폐 구매자들에게 사기를 치는 계획에 다른 사람들과 고의로 동의했고, 실제로 사기를 저질렀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권씨는 “(1달러) 연동 회복 과정에서 트레이딩 회사의 역할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왜 연동이 회복됐는지에 대해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했다”며 “내 행위에 사죄하고 싶다. 나는 내 행위에 완전한 책임을 진다”라고 밝혔다.

권씨는 1928만달러(약 267억원)와 함께 테라와 루나 코인과 관련한 모든 가상 자산을 미국 정부가 몰수하는 데 동의했다.

지난해 6월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44억7천만달러(약 6조2천억원) 규모의 환수금과 벌금 납부에 합의하기도 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다음 권씨를 증권사기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부쳤다.

이들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유죄 인정 협상으로 형기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그러나 판사가 검찰의 구형 이상으로 형량을 선고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권씨는 2019년 가상자산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창업자이다. 그는 전 세계에서 수십조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았지만, 테라 코인이 2022년 5월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99% 폭락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400억 달러(58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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