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김건희 여사가 1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남부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다가 수용실 배정 절차를 밟았다.
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쳤다. 인적 사항 확인과 수용번호 발급, 신체검사 후 소지품 영치가 이뤄졌으며, 카키색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 촬영을 했다. 이후 2~3평가량의 독방에 수용됐다. 방에는 관물대, 접이식 밥상, TV, 변기 등이 갖춰져 있으며, 침대 대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한다.
목욕과 운동은 다른 수용자와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된다. 식사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제공되며, 13일 첫 아침 식단은 식빵, 딸기잼, 우유, 그릴 후랑크소시지, 채소 샐러드다.
영장 발부와 함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경호·경비는 가능하지만, 구속과 동시에 신병이 교정 당국으로 넘어가면서 예우 사유가 소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