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공모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분으로 불법적인 계엄을 방조하고, 경찰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또한,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대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으며, 소방청에도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안부 장관으로서 소방청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이 없으므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160쪽의 PPT와 300쪽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강하게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의 구속으로 특검의 수사가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한 다른 전직 국무위원들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