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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與 상법·노란봉투법 강행…반시장 자해행위"

"입법 독주·민주노총 청구서 결제"…대미 협상에도 악영향 우려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입법 독주"이자 "반기업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큰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동업자인 민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 강행이 대미 통상 협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상법과 노조법을 단독 통과시킨 것은 한국 산업의 중심축을 무너뜨릴 위험한 자해 행위"라며 "반기업 입법을 전면 재고하고 대미 협상을 뒷받침할 국내 신뢰 기반부터 다시 세우는 일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권동욱 대변인 역시 "전 세계가 자국 기업을 살리기 위해 무역전쟁까지 벌이는 상황에서 여당은 노조에 포위돼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을 연이어 처리하고 있다"며 "여당이 과연 경제위기 극복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 처리가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 처리"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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