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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국세청, 주가조작·탈세기업 27곳 세무조사 착수

“허위공시·차명주식·상장사 사유화까지…자본시장 교란 엄정 대응”


【STV 신위철 기자】국세청이 주가조작, 기업사냥, 불공정 거래 등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탈세한 기업 및 관계자 27곳에 대해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민생과 자본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새 정부의 첫 강도 높은 조치로, 탈루 혐의 규모는 약 1조 원에 달한다.

29일 국세청은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띄운 뒤 차익을 챙기거나, 상장회사를 사유화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끼친 기업사주와 세력에 대해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허위 공시 기업 9곳, 기업사냥꾼 관련 8곳, 지배주주 사익 편취 사례 10곳으로, 이 가운데 24곳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다.

시세조종 세력들은 투자조합 등을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한 뒤 허위 정보로 주가를 급등시켜 매도하는 수법을 썼다. 한 인물은 바이오 상장사 B사의 허위 수주 공시로 주가를 8배 끌어올린 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고, 이후 해당 주식은 5분의 1로 폭락해 거래가 정지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장외회사를 통해 상장사를 인수할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실제로는 지분 5%만 매입하고 전량 매도한 뒤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처럼 차명 취득 주식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고, 미신고 소득에 대해서도 철저히 과세할 방침이다.

상장사 사주들이 자녀에게 자산을 편법 이전하거나 사익을 챙긴 사례도 포착됐다. 의약품 제조 상장사 D사의 사주는 호실적 발표 직전 전환사채를 자녀 법인의 사모펀드에 싸게 넘긴 뒤, 주가가 60% 이상 오르자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 수백억 원의 이익을 올렸으며, 관련 세금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이나 회삿돈 유출 등으로 회사를 무력화시킨 ‘기업사냥꾼’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인수 후 고가 수입차·명품 소비, 호텔·골프장 이용 등 사치 생활을 누리며 세금을 탈루했고, 상당수 기업은 상장 폐지 또는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외환자료 및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수사기관 협조 등을 통해 자금 흐름과 최종 귀속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숨긴 재산과 사치 생활로 납세의무를 회피한 행위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조사 대상 중 약 10건은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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