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공군 부사관이 여자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하고 성폭행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부사관은 실종아동 보호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법조예게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받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20대 공군 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러나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새벽 원주의 한 도로변에서 울고 있는 미성년자 B씨에 접근해 인근 모텔로 유인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B양에게서 “부모와 싸우고 가출했다”라는 말을 듣고 “날이 추운데 모텔방을 잡아줄 테니 오늘은 자고 가라”라면서 피해자 혼자 모텔방에 투숙시킬 것처럼 유인했다.
그리고 함께 투숙한 뒤 3시간 후 간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성장 과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의 수령 거부 의사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는 법리상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실종아동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A씨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판부는 봤다.
A씨 측과 검찰은 재판 후 항소장을 내 재판은 2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