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여야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은 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개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한 끝에, 여야 간사가 공동으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3% 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재계와 일부 야권의 우려를 받아 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3% 룰은 보완해서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면서,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 감사위원 확대 방안은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상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며,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 내용을 반영해 오후 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