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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新정부도 ‘상조=그림자 금융’이라 생각?

국정위 분과장 “상조 같은 그림자금융 영역, 소비자 피해 예방”


【STV 김충현 기자】새로운 정부도 상조를 ‘그림자금융’이라 생각하는 것일까.

정태호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은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해소하고 업무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고민해 달라”면서 “상조 부문과 같은 그림자금융 영역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6·3 조기 대선으로 인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지난 4일부터 곧장 업무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격의 조직으로,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국정위의 발언은 향후 이재명 정부의 운영방향과 기준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정위 과장이 ‘상조’를 콕 집어 ‘그림자금융’이라고 짚은 것은 새로운 정부도 상조를 그림자금융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림자금융이란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 수준의 엄격한 건전성 규제 밖에 놓인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을 말한다. 감독 당국의 관리·감독 수준이 낮아 그레이존(Gray Zone)으로 꼽힌다.

문제는 당국이 상조를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독할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림자금융’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공정위는 금융감독원 등에 상조 감독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인력·예산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했으며, ‘상조는 금융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1월 열린 ‘상조 선수금 토론회’에서도 금융위 관계자는 “(상조는) 현행대로 공정위에서 관할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종합적 국가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에서 금융위의 관여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감안해 용어 선택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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