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1인 가구 증가와 무연고 사망이 늘어나면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충남 천안시는 서북구 쌍용 3동과 동남구 목천읍에서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은 사망 이후 장례 진행을 맡아줄 사람을 본인이 생전에 미리 지정해두는 제도이다.
지정 대상은 가족이나 지인 등 본인이 원하는 인물로 선택하면 된다.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무연고 사망의 우려가 높아지자 사후 장례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자체는 독거노인 사망시 장례주관자에게 즉각 연락해 부고 소식을 전하고 신속한 장례서비스를 안내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시범 운영되고, 쌍용3동과 목천읍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은 본인과 장례주관자 양측의 동의하에 진행되고,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시는 일단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며,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장례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마음의 준비를 차분히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작은 시작”이라고 말했다.
한편 1인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35.5%(2023년)인 782만 9천 가구이다. 1인 가구 수는 과거부터 꾸준히 증가해왔기에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