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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딸 살해 아들 살인미수한 40대 친모, 항소심 실형

원심과 같은 징역 5년…망상·강박장애 앓아


【STV 박란희 기자】장기간 망상장애 및 강박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다 딸을 살해하고 아들 살해도 시도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후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서 딸 B(9)양을 살해하고 아들 C(13)군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의 발단은 같은 달 1일 김해시 한 롤러스케이트장에 방문한 것이었다.

당시 A씨는 가족들과 이곳을 방문했고, 자녀 3명과 함께 온 한 남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그 남자의 자녀 3명 중 1명이 보이지 않자 A씨는 자신으로 인해 아이가 실종된 것으로 간주하고 죄책감을 느꼈으며, 자기 자식을 희생시켜 죗값을 치러야겠다고 생각했다.

사건 당일 A씨는 남편이 출근한 이후 주거지에서 B양을 살해했다. 학교에 있던 C군을 집으로 불러 살해하려 했으나 C군이 저항하며 미수에 머물렀다.

A씨는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년부터 망상성 장애와 강박신경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22년부터 범행 직전까지 망상장애 및 강박장애,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과 정신질환 치료 이력 등을 고려해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사와 A씨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A씨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내용들은 이미 원심이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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