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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규제 심해진 상조업계…어디까지?

상조 소비자 통지제도, 업체 부작용도

다사다난했던 2024년,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이 저물어 간다. 본지는 2024년 상조·장례업계 10대 뉴스를 되짚어보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을 대비한다.<편집자 주>

【STV 김충현 기자】2024년은 상조업계에 규제가 강해진 한 해로 기억될 만 하다.

내상조 알림제도는 공정위에 의해 전격 도입됐다. 이 제도는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연 1회 납입금액 및 횟수 등의 내용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가입 후 매년 상조회사 이름과 납입금액 등을 알 수 있도록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 예방과 편익 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이 제도는 도리어 상조회사에게 부담을 안기는 효과로 나타났다.

몇몇 상조회사들은 내상조 알림제도가 실시된 이후 해약율 수치가 상승하는 등 피해를 보았다.

정부 당국은 소수 상조업체들의 폐업을 기화로 ‘내상조 알림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3월 22일부터 개정 할부거래법이 시행돼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매년 납입금액, 횟수, 계약체결일 등이 포함된 가입 내역을 통지하게 됐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소비자와 업체들 모두의 편익을 도모해야 하지만, 한쪽으로만 후생이 치우친다는 점이다.

할부법은 금액, 횟수, 체결일 등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메시지의 양이나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업체들이 부담을 느꼈다.

더군다나 회원들에게 통지를 했다는 근거를 남겨야 하고,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회원들의 명단을 따로 보관하고 있어야 등 복잡한 과정이 강제되기도 했다.

향후 도입될 상조산업 진흥법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최근 일각에서는 ‘상조를 금융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상조=금융’이라는 등식이 적용된다면 상조업체를 향한 규제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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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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