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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40대女 성폭행 중학생, 징역 7년 확정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돌연 취하


【STV 박란희 기자】심야 시간에 퇴근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군(당시 중학생)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돌연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A군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A군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집까지 판 것으로 알려졌지만, 끝내 형기를 줄이지 못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군은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5월 21일 변호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상고를 취하했다.

앞서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벌일 마음을 품었다. A군은 사건 이전에도 폭행 및 절도 등의 전과가 있는 상태였다.

A군은 2023년 10월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씨에게 버스가 끊겼으니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오토바이에 태워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폭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군은 B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으며,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또한 B씨의 목을 조르고 소변을 받아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도 벌였다.

1심 법원은 A군에게 징역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A군의 부모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도 5년의 형량이 너무 길다고 호소했다.

이후 집까지 팔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장기 3년을 감형해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군은 변호인을 거치지 않고 대전고법에 상고를 했다가 돌연 이를 취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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