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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장례업계, 장례지도사 등급 도입 놓고 고심

복지부 “장례업계, 여론 수렴할 것”


【STV 김충현 기자】장례업계가 장례지도사 등급 도입을 놓고 고심 중이다. 어떤 방식으로 시험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1·2급으로 자격증을 나눌 경우 기준은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가 관심사다.

현재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총 3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론 150시간, 실기 100시간, 실습 50시간 등을 거쳐야만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장례지도사 준비생들이 이론과 실기 분야에서 배우는 과목을 살펴보면 ▲장례상담 ▲장사시설 관리 ▲위생관리 ▲염습 및 장법실습 ▲공중보건 ▲장례학개론 ▲장사법규 ▲장사행정 등이 있다.

이외에도 현장실습을 통해 자신이 장례지도사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상조회사나 장례지도사 교육원 등에서 장례지도사를 길러내고 있다. 나이나 자격 제한이 없기에 최근 2030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따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문제는 요건이 엄격하지 않다보니 장례지도사 자격 교육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시간을 채우면 되는 이수형 교육이기에 시간 채우기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장례업계에서는 꾸준히 ‘시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정부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장례지도사 자격시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자격시험 도입을 논의하려면 사전에 장례업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자격시험을 어떤 과목으로, 어떻게 치를지가 합의되어야만 자격시험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례업계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처럼 1, 2급을 나누자는 말도 나온다.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1, 2급으로 나누려면 등급을 나누는 기준점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례업계 전문가들이 장례지도사 자격시험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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