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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고도 비만’도 현역 입대한다…軍, 기준 완화

평발·난시 기준도 내려


【STV 신위철 기자】예비병력 인구가 줄면서 군이 현역 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BMI는 ▲ 18.4 이하는 저체중 ▲ 18.5∼24.9는 정상 ▲ 25∼29.9는 과체중 ▲ 30∼34.9는 비만 ▲ 35∼39.9는 고도비만 ▲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은 현행 16에서 15로 낮아졌고, 상한은 현행 35에서 40까지 올렸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 35~39.9 고도비만 예비병력은 앞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군은 규칙 개정안에 편평족(평발)에 대한 4급 판정 기준 또한 현행 ‘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곡골 각도 16도 이상’에서 ‘30도 이상’으로 완화했다.

난시에 따른 4급 판정 기준도 근·원시와 유사하게 굴절률 차이 ‘6.00D 이상’으로 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자원 부족으로 인한 군의 고육지책인 것으로 보인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병역자원 부족에 따른 입법예고냐’라는 질문에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다.

특히 BMI 기준 적용을 완화해도 병역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 기준을 완화했다는 것이다.

우리 군의 총병력은 해마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2012년 63만9,000명에 달하던 현역병은 2022년 50만명까지 급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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