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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野가 묵인한 낯뜨거운 현수막, 대체 언제까지

수량·규격도 제한 없어

【STV 박란희 기자】전국 길거리에 낯뜨거운 문구의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제어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수막 난립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같은 해 12월 시행되면서 시동을 걸었다.

옥외광고물법은 여야가 정당 정책을 알리겠다며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안전이나 환경 문제 등을 우려했지만 여야는 한 목소리로 행안부의 우려를 물리쳤다.

결국 법이 통과되자 혐오·비방 문구가 즐비한 현수막이 난립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사람들이 현수막 공해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지만 이를 제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그나마 각 지자체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미흡한 조치 뿐이다.

인천시가 지난 5월 정당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지난달부터 강제적으로 현수막 철거를 시도했지만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과 관련 문제로 여기고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대집행할 수 있는 중앙선관위조차 두 손을 든 상황이다.

현수막 문구가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250조), ‘상대방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251조) 했을 때에만 선관위가 나설 수 있어서다.

현재 난립하는 현수막의 문구들은 정치적 해석에 달려 있어 섣불리 선관위가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국회가 쥐었지만, 현수막 정치로 이득을 보는 건 현직 정치인이라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할 가능성은 턱없이 낮다.

결국 전국적으로 난립하는 혐오·비방 표현의 현수막을 국민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치인들의 이기심 앞에 온 사회가 현수막 공해로 몸살을 앓게 된 상황에 노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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