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소액 급전이 필요한 청년 등에게 대출해주고 연이율 30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며 나체 사진으로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총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총책은 구속영장 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지만 10개월만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A 씨 등 일당 34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소액 대출을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했으며 이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3050 대출’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3050 대출은 30만 원을 빌려주고 1주일 후 50만 원을 갚게 하는 초단기 고리 대출 형태이다.
A씨는 서울 중랑구·도봉구 일대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추심책 등으로 구성된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을 운영하고 피해자 179명에게서 원금 및 이자 약 11억6000만 원(대부원금 약 3억5000만 원)을 받았다.
소액 급전이 필요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청년 등이 이들의 대상이 됐다.
A씨 등은 돈을 빌리는 이들에게 나체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받아놓는 등 상환이 늦어지면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이나 성매매 전단지에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유포하기도 했다.
이들은 모든 대출 과정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전화 등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겨다니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2023년 A씨와 B씨를 비롯해 11명을 검거했다.
B씨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 형이 확정됐지만 지난해 7월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나 약 10개월간 도피 생활을 감행했다.
A씨가 강원도 고급 골프장을 출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추적 끝에 A씨를 지난달 말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