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임정이 기자】최근 대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실제로 지자체는 조례·규칙 등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해 실효성은 별로 없다. 하지만 국가가 이번 화물연대파업 사건처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거나 하는 등의 명령을 내리면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자치 법규에 대해서 헌법, 법률, 명령이 각각 상위법에 해당돼, 상위 법규에 위배되면 그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확률도 1년 사이 5배나 늘었다. 그런데 실내 마스크까지 벗게되면, 누적사망률은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독감·코로나 등이 같이 유행하는 시점에서, 더욱 더 사회적으로 문제를 빚게 될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시점에서 당장 실내 마스크를 해제해야 할 만한 특별한 변화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면 코로나와 더불어 독감 유행이 올 것이며,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또한 그는 실내 마스크 해제를 위한 조건으로 방역 당국이 목표로 하는 동절기 추가 백신의 접종률 목표(60세 이상 50%, 취약시설 거주자와 종사자의 60%) 달성을 제시했다. 또 중증화율 하락과 사망자 수 감소, 특효약 치료제 처방률 상승, 날씨가 추워지면서 조성된 3밀(3密=밀접·밀집·밀폐) 환경의 해소 등을 들었다.
최근의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논란은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대전시는 최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공문을 보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12월 15일까지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며 그 이유로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정서·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