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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2023년부터 복지 개선, 달라지는 것들…과연 뭐가 있을까?


【STV 임정이 기자】2023년 토끼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다. 과연 그 제도에는 뭐가 있는지 미리 숙지해두면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지하철 버스 정기권, △최저 시급, △유통기한 표시,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우회전 신호등, △대학 입학금, △고교학점제, △1종 자동면허 등이 개선되거나 폐지되는 등 제도적으로 변경됐다.

차례대로 간단히 살펴보자면, 우선 ‘지하철 버스 정기권’이다.
30일간 60회,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현행의 경우 60회를 이용한다면 99,000원이지만, 향후에는 61,700원으로 될 예정으로 출퇴근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일 수 있다.

두 번째로 ‘최저 시급’인데, 현행 9,160원에서 9,620으로 460원 오르며 2022년 대비 50% 인상될 예정이다. 주 40시간 근로 시, 월급 200만원을 처음으로 넘게 된다. 

다음으로 ‘유통기한 표시’제도가 변경되는데, 2023년 1월부터 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표시된다. 소비기한이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기간을 말한다.

네 번째로,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제도 인데, 202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보험 차량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 시행 예정이라 추후 무보험 차량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무보험 오토바이 대부분은 배달 오토바이로 추정되는데 오토바이 사고량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보험 가입은 필수이다.

그 외 ‘우회전 신호등 설치’, ‘모든 대학 입학금 폐지’,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제도, ‘1종 자동면허’의 경우 7년 무사고인 2종 자동면허 소지자에 한해 별도 신청 시 시험 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 가능한 제도 변경 등이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의 불편함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2023년에 변경되는 제도인 만큼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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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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