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의 본질은 외면하고 현상만 부각’시키는 등
‘감사가 아니고 봐주기 식의 면죄부만 준 맥 빠진 국감

국회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정재찬 위원장에게 상종버 관련 질의에 나선 김기준 의원
상조업과 관련 국회정무위원회(위원장 : 정우택 새누리당)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정재찬)국정감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상조업의 본질은 외면하고 현상만 부각’시키는 등 ‘감사가 아니고 봐주기 식의 면죄부만 준 맥 빠진 국감’이었다. 매년 반복되는 구태의연한 상조업 관련 공정위의 국정감사를 개선하기 위해선 국정감사 증인으로 상조회사 대표와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전관련 직원들을 불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또한 상조업 관련 단체들은 상조업 관련 정부정책에 대해 솔직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대한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물론 상조소비자 단체의 상조업 관련 국정감사 감시 기능을 강화해 부적격한 국회의원들이 달랑 ‘공정위가 주는 자료만 근거로 앵무새처럼 질의를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서 엄중한 책임을 묻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5년 7월 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할부거래법률 개정안 역시 상조업에 대한 ‘사전 지식도 전혀 없는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카더라 통신의 소문만을 전제로 법률개정안을 만들어 통과 시켰다’고 주장하는 상조업계의 불만도 나름 이유가 있다. 그나마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천 갑)정도가 매년 상조업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자료를 요청 그에 따른 질문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상조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공정위 할부거래과 공무원들 역시 한 두 명을 빼고는 상조업 대한 전문성이나 현장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소비자 ‘문제가 터질 때만 뗌 방질’로 개선책 또는 법률안만 들먹이다 결국은 유야무야 하는 등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할부거래법률 개정안을 만들 때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상조업에 대한 연구나 실태는 외면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핵심적인 내용보다는 인기에 영합하는 방법’으로 법안을 개정 결국은 ‘상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데 그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공정위의 자료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2010년 할부거래법이 제정된 후 고객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한 88개의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등록말소 현황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50여개의 상조회사는 이미 폐업을 했고 11개사가 직권말소, 등록취소는 27곳이 등록취소를 당했다는 자료는 새삼스럽고 놀라운 일도 아니다. 이미 예견되었던 상황이었지만 공정위가 은행예치 상조회사들에 대한 관리를 은행 측에만 더 맡기고 본인들은 은행 측이 보내준 자료에 의해서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소극적 관리가 결국은 은행예치 상조회사들이 문을 닫는 곳이 부지기수로 늘어난 것이다.
이는 공정위도 잘 알고 있을 터, 왜냐면 공정위가 은행에게 각 상조회사에 대한 예치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 요청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자세한 자료가 공정위 측에 전달되기란 쉽지 않다. 상조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의 미비한 점을 이용 개인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일이 수년간 이어지는데도 공정위는 방관만하다가 결국은 회사가 등록취소를 당할 때 부랴부랴 사태 파악을 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은행은 사실 소비자피해보전 금융기관으로 공정위가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적당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공제조합과 달리 은행을 관리하는 것은 공정위 몫인데 필요할 때마다 은행 측에 현황요청을 한다고 해도 그때마다 요청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게 은행 측의 설명이다. 결국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상조업은 국민들에게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한 평이한 국감이 되었다. 상조업 종사자들 역시 공정위가 이번에는 법률개정안을 통해 상조 발전을 위한 정책구상을 하고 있지나 않을까 하는 일부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은 기대로 끝나버린 김빠진 국정감사였다.
<상조뉴스 대표이사 김호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