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4년까지 서울시내 2400동의 단독주택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전량 제거하는 등 생활주변에서 사용되고 있는 석면 제거·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1급 발암물질이나 과거 그 유해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지붕 등 건축재에 많이 사용돼온 석면을 제거·관리하기 위한 ‘생활주변 석면관리 강화대책’을 마련, 올해를 석면관리의 원년으로 삼고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주로 주택, 공원, 학교 등 생활 주변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그 정보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생활주변 석면관리 강화대책’의 주요골자는 ▴2,400동 단독주택 슬레이트 지붕 전량 제거 ▴서울 소재 모든 초·중·고 학교석면관리 컨설팅 실시 ▴전국 최초 서울시내 공원 조경석 석면점검 ▴건설폐기물 처리여부 석면 감시 강화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석면조사 실시 및 석면관리자 지정 의무화 등이다.
<취약계층 거주하는 2,400동 단독주택 석면슬레이트 지붕 '14년까지 전량 제거>
특히 슬레이트 지붕주택의 경우 이용 거주자가 대부분 경제적 취약계층이어서 자발적인 교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서울시는 올해 200동 지붕 제거를 시작으로 ‘14년까지 총 2,400동의 단독주택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전량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슬레이트 지붕재는 석면이 10~20% 많이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생활주변 석면함유물질로, 노후된 슬레이트는 공기 중으로 석면을 방출 하게돼 거주자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에까지 건강피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있는 주택과 연립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현재 서울에는 10,610동의 슬레이트지붕 건물이 있으며, 과반수인 5,780동이 주택이다. 또 내구연한(30년)이 지난 건물은 3,757동(65%)이 있다. 서울시는 단독주택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12년 200동, ’13년 1,000동, ‘14년 1,200동 등 총 2,400동을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주택 200동을 교체하는데 총 10억8,800만원을 확보(국고 1억2천만원 포함)해 슬레이트가 밀집된 지역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지붕제거 및 개량비로 가구당 최대 5백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14년까지 서울의 모든 초·중·고 1,600개교, 석면조사부터 관리방법까지 컨설팅>
서울시는 학생들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14년까지 서울시 소재한 모든 초·중·고 1,60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석면관리 컨설팅’을 실시한다.
먼저 올해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교 100개교를 추천받아 학교건물에 대한 석면함유여부 조사 및 자재별 훼손상태에 따른 관리 요령을 컨설팅할 계획이다.
특히 석면이 주로 포함된 교실의 천장(텍스), 화장실의 칸막이재를 중심으로 석면함유여부를 조사하고 상태별 관리 요령을 마련한다.
<전국 최초로 공원 조경석에 대한 석면점검 일제 실시하고 표면코팅 등 안전조치>
서울시는 서울 시내 2,000여개소의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조경석에 대한 석면점검도 일제 실시한다. 이 역시 전국에선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자연 석재 중 사문암, 각섬암은 암석의 생성과정 중 일부분이 석면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암석으로 이들 암석은 특이한 색깔과 무늬를 지녀 조경석으로 이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조경석에 대한 석면함유 및 파손상태 등을 일제점검하고, 석면의 비산 우려가 있는 조경석은 제거하거나 표면코팅 등으로 조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조경석재의 구매 및 공사 시 석면함유 석재의 반입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사전 검사를 강화한다.
<석면 해체·제거 공사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의 석면처리 감시 강화>
서울시는 건축물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석면을 관리하기 위해 석면자재의 해체·제거시 발생된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여부에 대해 석면 감시도 강화한다.
서울시내 건축자재 철거 현장에서 발생된 폐석면을 표지판을 부착하고 밀폐보관 하는지 여부를 현장점검 하고, 건축폐기물 수집운반 집하장, 중간처리장에 대해서도 폐석면이 일반건축폐기물과 혼합 처리되지 않도록 월1회 이상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선 엄정한 처리를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폐기물의 발생, 수집·운반, 최종처리에 대한 단계별 과정은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통해 시민들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조사 및 건축물 석면관리자 지정 의무화>
서울시는 오는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석면함유 건축물에 안전 관리인을 지정해 인터넷을 통해 석면관리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석면조사 의무 대상시설은 ▲연면적 500㎡ 이상되는 공공기관 건물,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과 ▲유치원, 초·중·고교 및‘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시설이 해당되며 기한내 조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이미 서울시는 법 시행전인 ‘09~’11년 3개년에 걸쳐 시소유 공공건축물중 68%에 해당하는 1,189개소의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를 서울시 석면관리 정보시스템(http://asbestos.seoul.go.kr)에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석면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은 나머지 상하수도, 자원회수시설 등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시설로는 물재생시설 311, 정수센터 189, 소각장 10, 빗물펌프장 22, 연수시설 등 21개소로 총 553개 시설이며, 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공개하게 된다.
시는 민간이 소유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석면조사 의무화 대상시설을 파악해 목록화하고 조기에 자발적인 석면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의무화 대상외 시설도 석면조사를 권장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석면은 그 피해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소홀히 취급되기 쉽지만 10~40년 후엔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며 “생활주변에서 사용되고 있는 석면을 조기 제거하는 데 시민, 기업, 단체 등 각 분야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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