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부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확대 시행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0월 개정됨에 따라 오늘부터 음식점이나 집단(위탁) 급식소 등에서는 넙치 등 6종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총 6종으로, 그동안은 수산물을 생산 가공해서 출하 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경우에만 원산지 표시를 하였으나, 오늘부터는 음식점이나 급식소 등에서 생식용 및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하고자 할 경우 메뉴판 등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 등에서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특히 횟집 등 조리를 목적으로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수족관 등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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