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보상금액이 4월부터 현실화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4월부터 달라지는 풍수해보험은 △주택보상금액 확대(60만원/㎡ → 90~100만 원/㎡) △주택 동산 침수보험금 대폭 상향(12~32만 원 → 120만 원) △보험요율 인하(주택 : 평균 22.6%, 온실 : 평균 12.5%) 등 피해보상 범위는 확대하고 국민 부담은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풍수해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해 주고, 가입자는 태풍, 호우, 강풍, 해일, 대설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지원받는 제도이다.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7개 자연재해로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다.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가입 문의는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판매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에게 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상기상으로 재난환경변화의 속도와 피해규모가 우리의 대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등 기후변화의 문제가 미래가 아닌 당면한 현실로 다가와 국민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주택, 온실 소유자는 예상치 못한 풍수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풍수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