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 주관으로 15일 오후3시 5·18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지난해 9월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요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광주·전남권 지역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법률이 180개이며,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적용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의 공무원·민간기업, 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서 개최한 것이다.
광주시 조재윤 감사관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공익신고자보호제도가 조속히 정착돼 용기있게 공익을 지키는 사람들을 철저히 보호함은 물론 기업은 자체적으로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공공기관 역시 신고자를 보호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하여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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