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금년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소 64개소를 적발 처분했다.
기간 중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053개소를 점검하여 64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위반내용은 무허가 배출업소 4개소, 폐수배출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 1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3개소, 폐수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5개소, 운영일지 미작성 등 기타 환경오염행위 위반 41개업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도·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시에 소재한 제재시설 및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 ○○군에 소재한 석회석제조시설 등 4개소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정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다 적발되어 해당시설의 사용중지와 고발 조치되었으며, ○○택시운송업소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방류하다 적발되어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수산물가공시설 2개소에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최근 2년간 위반 누적으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수산물가공업체에서는 방류수 배출허용기준(BOD 40㎎/ℓ, T-N 30㎎/ℓ)을 13배 이상을 초과한 BOD 550.7㎎/ℓ와 T-N 111.396㎎/ℓ의 수질을 방류하여 초과배출부과금과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운영일지 미작성,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환경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 장마철 페수 무단배출 등 수질오염 행위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배출사업장에 대한 사전 교육을 강화하여 기업체의 환경보전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청정한 강원 환경을 지켜 나가도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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