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을 체납하면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록에도 제한을 받는다.
전주시는 내일부터 번호판 영치를 허용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며, 과태료 체납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록에 제한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과태료 체납에 따른 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자동차관리법 위반)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았을 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불법 주정차,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을 어겼을 때 등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상습·반복적인 위반 행위로 합계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내지 않았을 때만 시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한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 사전에 미리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그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1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영치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해 압류 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면 압류등록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에서는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자진납부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 감경의 혜택이 있는 반면에 체납자에 대하여는 5% 가산금과 최장 60개월까지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부과하여 최고 본세의 77%까지 가산 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였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통지 및 10일의 이의신청기간 내에 자진납부를 유도하되,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60일 이상 내지 않았을 때에는 교통·세무부서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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