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2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80개 단체에서 신청된 지원사업에 대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0개 단체를 지원대상 단체로 확정하고 총 3억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체별 평균 지원액은 429만원(최고 570만원, 최저 300만원) 정도이다.
선정사업 유형별로는 △사회통합과 취약계층복지증진 19건 △자원봉사와 기부나눔 문화확산 9건 △안보증진 및 안보문화 11건 △글로벌 시민의식 형성 및 성숙한 시민사회 구축 16건 △저탄소 녹색성장 및 환경보전 14건 △ 국제교류협력 1건 등이다.
지원사업을 심사·선정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위원장 이철호)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서 추천된 시의원 3인을 포함하여 민간단체대표, 교수, 변호사 등 민간인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사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8조의 심사항목(7개항)을 근거로 심사기준을 마련해 심사했으며,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 관련단체는 해당단체 심사에서 제척하고 심사위원 개개인이 심사한 단체별 평점 중에서 최고, 최저점수는 제외하여 나머지 점수만으로 평균점수를 산출했다.
또 2010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가·감점)도 반영했다.
울산시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실행계획서를 접수받아 보조금을 교부하고 5월중 단체별 회계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공익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할 계획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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