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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영장 발부···MB국정원 '외곽팀' 수사 첫 구속

  • STV
  • 등록 2017.09.19 09:05:14

【stv】=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예산으로 국가정보원 '사이버외곽팀' 활동비를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민병주(57)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민 전 단장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민 전 단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손실) 및 위증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66)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하며 친정부성향의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가 수십억원이 국가예산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여기에 민 전 단장은 2013년 원 전 원장 사건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외곽팀 운영 및 활동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고 있다.

 그는 국정원 내부 관계자들에 의한 댓글 활동(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은 상황이다.

 원 전 원장, 이종명(59) 전 국정원 3차장과 함께 기소된 민 전 단장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차장과 함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외곽팀장 송모씨에 대해서는 "공무원 범죄에서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사문서위조행사와 사기 혐의를 받은 전직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문모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구속영장 청구 이후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역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 수사팀이 민간인 동원 외곽팀 수사와 관련해 첫 구속 사례가 나오게 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5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지만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활동의 '첨병' 격으로 보고 있는 민 전 단장을 구속시키면서 향후 수사 행보에 활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

 특히 발부 사유 중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는 부분은 고무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양지회 전·현직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시절 국정원 외곽팀장을 맡아 친정부성향의 온라인 댓글 공작 활동을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은닉)를 받는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해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국정원 외곽팀 수사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 때가 처음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에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당시 검찰과 법원은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8일 노씨와 박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우병우·정유라·이영선·국정원 댓글 관련자·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 이익과 사회 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렸다.

 그러자 법원은 "검찰이 개별 사건에서의 영장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거나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매우 부적절하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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