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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언론 '허위조작 보도'에 배액 손해배상 도입 추진

언론중재법 개정안 마련…유튜브 포함·권력층 청구 제한 장치도 검토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5일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성격의 배액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고의나 과실로 허위 보도를 한 경우 손해액의 수배에서 십수 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물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액을 손해액의 곱절 이상으로 책정하되, 고의·중과실 여부, 직접 보도·인용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상한은 두지 않고, 파급력이 큰 보도에 대해서는 추가 증액도 가능하도록 열어두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허용된 3∼5배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추진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절대배액제' 도입을 검토해 법원의 재량 범위를 줄이고, 기본손해액에 절대 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본손해액을 1천만원으로 정하고 배수를 10배로 정하면 기본 배상액은 1억원이 된다.

대상에는 유튜브도 포함된다. 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 시 유튜브를 명시하거나,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병행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정정보도 표시 의무를 강화해 허위보도와 정정보도의 분량을 동일하게 맞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력층의 무분별한 배상 청구를 막기 위한 절차 장치도 마련했다. 손해배상 청구 전에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중재위 판단에 불복할 경우에는 배액 손해배상이 아닌 일반 손배소만 가능하도록 규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대기업 및 임원, 대주주 등 권력층이 배액 손배소 자체를 제기하는 것은 막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앞서 "정치인까지 포함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추석(10월 6일) 전 검찰·언론·사법 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야당 반발과 국회 일정으로 25일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종면 특위 간사는 "법안 쟁점별 의견을 청취하고 정리 작업을 반복하며 구체적 법안으로 만들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 본격 작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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