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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

특검, 횡령 의혹 넘어 '집사 게이트' 수사 본격화


【STV 김형석 기자】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당직판사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사유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집사 게이트’로 불린 자금 흐름 의혹에 수사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씨는 자신이 지분을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 자금 33억8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IMS모빌리티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신한은행 등에서 184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46억 원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로 흘러갔다. 이 회사 사내이사로 김씨 배우자가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차명회사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은 이 중 24억3천만 원이 김씨를 거쳐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의심한다.

또 허위 용역계약 체결과 배우자 명의 허위 급여 지급 등을 통해 수억 원대 회사 자금이 유출된 정황도 구속영장에 담겼다. 다만, IMS모빌리티가 184억 원 투자를 부정하게 유치했다는 ‘집사 게이트’ 핵심 의혹은 이번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당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이 같은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점을 근거로,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건희 여사 측과의 친분을 고려한 ‘보험성 자금’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씨가 빼돌린 돈과 수익이 김 여사 일가로 흘러갔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소환 요구를 거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여권 만료 하루 전인 지난 12일 인천공항으로 돌아와 곧바로 체포됐다.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도피성 출국 후 여권 만료 직전에 귀국한 만큼 도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으며, 반대로 김씨 측은 "자녀 교육 문제로 출국했으며 자진 귀국한 만큼 도주 의사가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는 "특검이 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별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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