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조업체의 자산운용 규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자산운용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법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산운영 규제안 마련을 하는 전문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상조장례뉴스>의 질의에 “공개가 어렵다”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이 외부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감안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내부 자산운용 규제가 어떤 기준으로 진행될지 예측이 어렵다는 점이다.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은 조직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한다. 즉 공정위의 규제안이 어떤 기준과 강도로 적용될지 예측이 어려워 상조업체들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일단 공정위는 올해 안으로 내부 자산운용 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상조를 ‘그림자금융’으로 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태호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은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상조 부문과 같은 그림자금융 영역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국정위가 내부 자산운용 법안 마련에 힘을 싣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자산운용 법안 마련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50%로 규정된 선수금 의무 예치 비율을 높이거나 나머지 선수금 투자처를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선수금 의무 예치 비율 상향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금 투자처 제한 방식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 상조업계 전문가는 “결국 선수금 투자처 제한으로 갈 것으로 본다”면서 “선수금 의무 예치 비율 상향 조정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