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0일 새벽 재구속됐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약 6시간 40분 동안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전 2시 7분 구속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구속은 피하지 못했다.
이번 구속은 내란 사건을 넘어 외환 혐의로 수사를 확장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의 법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고,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것 자체가 증거인멸"이라며 주요 혐의를 뒷받침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핵심 관계자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조사 과정에 개입해 회유를 시도했다”는 주장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총 5개 범죄사실을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관련 혐의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고 심의권을 방해한 혐의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언론사 대상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PG) 배포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이 있다.
이번 구속으로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이미 검찰과 경찰 수사에서 기초가 다져진 내란 혐의보다는 외환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평양 상공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군 내부 진술이 나오면서 외환 혐의로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V(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증언도 있었으나, 특검은 군사기밀 특성상 수사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현재까지 군 인사를 중심으로 상당수 조사를 진행했지만, “조사할 양이 많아 구속영장에는 외환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환죄 입증을 위해선 북한과의 통모, 즉 내통 정황 확보가 관건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 구속을 계기로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이 있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계엄 직후 안가 회동 의혹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특검 소환 방식과 조사자 구성 등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수사 진행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