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은 과거 전직 대통령과 사법·재계 고위 인사들이 심사를 받았던 상징적 장소다.
이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0일 '국정농단' 의혹으로 약 9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곳이다. 이튿날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8년 '다스 비자금·뇌물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되며 같은 법정이 심사 장소로 지정됐지만, 그는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영장 청구를 결정한 인물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321호 법정은 그 외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2019년, 사법행정권 남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2020년, 삼성 합병·승계 의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주요 인사들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곳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2023년 9월, 민주당 대표 시절 백현동 개발 및 대북송금 의혹으로 영장심사를 받았으며, 이 법정에서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가 '범털'이라 불리는 주요 인사들이 수감되는 대표적 장소라면, 이들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심사 장소가 바로 321호 법정으로 통한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 집행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구인장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발부돼 신병을 확보한 뒤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절차로, 일반 구속영장과는 구별된다. 이를 통해 피의자는 지정된 장소로 인치되어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심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