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31일 법원에서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출석시키기 위한 집행 절차를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특검보와 검사 각 1명을 투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9일과 30일 특검팀의 첫 소환 조사 요구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틀 연속 불출석했고, 이에 특검은 “출석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소환하려 했으나 불응하자 관저에서 체포해 구속한 바 있다. 다만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수감된 상태여서 강제 조사 절차 자체의 실효성에는 의문도 제기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 조사에 응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 가운데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돼 있다. 특검은 2022년 대선 기간 중 윤 전 대통령이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명 씨는 이 과정에서 총 81회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언급하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