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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13세 미만 아동 간음에도 집유 받은 40대…2심 법정구속

항소심 징역 1년6개월 선고


【STV 박란희 기자】조건만남을 위해 미성년자들을 차량에 태우고 미성년자가 보는 앞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간음한 40대가 1심에서 구속을 피했지만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들과 조건만남을 위해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간은 행위가 위계나 위력을 통해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동의 여부와 별개로 13세 이상~16세 미만 아동을 간음했을 때 처벌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를 적용했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아동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 아동의 실제 나이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반발한 검찰은 “간음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어서 1심에서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건 문제가 있다”면서 2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처음 조건만남을 한 사람이 다른 아동이 보고 있는데 간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밝혀진 죄만 기소하는 게 맞지만, 이런 점도 양형을 판단할 때는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 형량 자체는 징역 2년보다 줄어든 1년6개월로 선고하면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대상, 경위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간음 장면을 다른 아동이 목격하게 한 건 양형기준상 특별가중 요소인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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