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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스포츠

손흥민, 토트넘 잔류?…유명 기자 “남는다”

이적설 난무하는데 “토트넘이 팔지 않아”


【STV 박란희 기자】팀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다음 시즌에도 런던에서 뛸까.

토트넘 내부 사정에 밝은 기자가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19일(현지시간) 토트넘 소식에 정통한 기자로 명성이 높은 폴 오키프가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에 토트넘 관련 소식을 전했다.

오키프는 손흥민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 “떠나지 않는다”라면서 “토트넘이 손흥민을 매각할 것 같지 않다”라고 했다.

손흥민은 2021년 토트넘과 4년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구단이 다시 손흥민과 장기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단은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는 데 그쳤다.

장기 계약이 아닌 1년 연장 계약에 그치자 손흥민의 미래를 놓고 이적설이 난무했다.

손흥민은 바이에른 뮌헨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바르셀로나 등 유수의 클럽과 연결되면서 이적설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절친 해리 케인이 이적한 바이에른과의 이적설은 강력했다. 케인이 손흥민과 과거 환상적 호흡을 맞췄기에 이적할 경우 파괴력이 배가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었다.

하지만 토트넘은 실제로 손흥민에게 종신계약에 준하는 장기계약을 제안했지만, 손흥민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 종료 후 손흥민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내년 1월부터 손흥민은 자유계약(FA)으로 다른 팀과 협상할 수 있다.

하지만 오키프 기자는 “토트넘은 손흥민을 팔 계획이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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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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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방출 가능성↑…“바이에른, 제안 들을 것” 【STV 박란희 기자】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2시즌 만에 방출 위기에 놓였다. 최근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민재는 오는 여름 타 구단으로 이적할 수도 있다. ‘스카이스포츠 독일’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가 15일(한국시간) 이 같은 가능성을 거론했다. 플레텐베르크는 2023년 6월 김민재의 행선지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니라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민재가 뮌헨으로 향하자 플레텐베르크의 신뢰도는 급상승했다. 그는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민재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 손댈 수 없는 '언터쳐블' 선수가 아니다”라면서 “구단은 그를 적극적으로 매각하려고 하진 않지만 여름에 적절한 제안 받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김민재가 떠난다면 바이에른 뮌헨은 재투자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김민재와 다요 우파메카노, 요십 스타니시치, 이토 히로키, 에릭 다이어를 센터백 옵션으로 두고 다음 시즌을 계획하고 있다”라면서 “김민재의 계약기간은 2028년이다”라고 했다. 김민재는 2년 전 이탈리아 세리에A 나폴리에서 우승을 거머쥔 후 이적료 5000만 유로(800억 원)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시켜 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