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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거부권 행사 여부 관심

거부권 행사시 민주 탄핵 추진 할 수도


【STV 김충현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야당이 주도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이 한 총리 탄핵을 추진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돼 나라 안팎이 불안한 가운데 한 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이뤄질 경우 역풍이 불 수 있음을 의식한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농민 삶을 보장하는 민생 입법“이라면서 ”내란 사태 극복을 위해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국회와 협치를 통해 민생법안을 수용하길 촉구한다“라고 했다.

민주당 농어민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민심을 외면한 채 권한도 없는 거부권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또 한 번 민심의 거센 저항을 마주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탄핵을 추진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한 대행이 양곡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까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지켜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대행이 양곡법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즉 민주당과 한 대행이 전략적 타협을 통해 탄핵과 거부권을 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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