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놓고 국민의힘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본희의를 열지 않을 경우 민생 법안들 또한 함께 폐기될 수 있어 고민이 크다. 게다가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을 시도하면 이를 단속하는 것도 쉽지 않다.
16일 여권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야권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표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개최를 요구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하면 민주당 단독으로 특검법이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낙선, 낙천, 불출마 등으로 22대 국회 입성에 실패한 국민의힘 의원 58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원내지도부는 이들을 단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는 여당이지만 정작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민생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판사 정원법 개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특별법 등도 국회에 계류 중이나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