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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대형마트, 새볔-휴업일도 배송 가능해져…月2회 의무휴업은 유지

정부, 관련 규제 10년 만에 풀기로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 반발


【STV 임정이 기자】이제부터 대형마트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새볔(0시~오전 10시) 배송이 가능해지고,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게 된다. 2012년 관련 규제가 시작된 지 10년만이다. 다만. 소비자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월 2회 의무휴업’은 유지돼 ‘반쪽자리’규제 완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국무조정실, 산업통산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합의 실행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한 달에 2번인 일요일 의무휴업일에도 배송을 할 수 있게 됐다. 새벽 시간에도 오프라인 점포에서 배송이 가능해진다.

상생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 시간,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실제로 일부 대형마트의 경우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배송 차량 증차와 인력 충원으로 주말, 새벽 배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의무휴업이 없는 이커머스 업체들은 1년 365일 24시간 주문을 받으며 급성장했다”며 “일요일이나 야간에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지면 기존 이커머스 업체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무휴업일 지정 범위도 넓어진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지자체장이 원칙적으로 공휴일 중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있을 시 공휴일이 아닌 날에도 지정 가능하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이번 상생 협약은 영업규제 도입 10년 만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내딛는 귀중한 첫 걸음"이라며 "상생협약을 통해 대·중소 유통 업계가 손을 맞잡고 미래를 함께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정부는 정례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고 밝혔다.

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 움직임에 즉각 반발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약 165m²(50평) 미만의 중소 슈퍼마켓에서는 하루 매출 1만 원도 아쉬운 상황인데, 유통 대기업의 사업 범위가 확장되면 골목상권은 또다시 무너져내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나마 의무휴업일이 유지된 것에 대해선 안도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슈퍼마켓 사장은 “한 달에 두 번 대형마트 휴무일에 몰아서 매출을 올리는 식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의무휴업일이 없어지면 가게를 접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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