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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법원,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5분 지연시키면 회당 500만원’

법원은 강제조정안 제시, 전장연은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주문


【STV 임정이 기자】법원은 지하철 시위를 벌여 출퇴근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게 열차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킬 경우, 1회당 500만원씩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고 제시했다. 이에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 측에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조건을 내걸었다.

법조계에 의하면 장혜영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민사소송에서 ‘조정’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화해 조건에 양측이 모두 동의할 때는 ‘임의 조정’, 재판부가 양측의 화해 조건을 결정하는 ‘강제조정’이라고 칭한다.

강제조정에 대해 양측 당사자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이 결렬돼 재판이 다시 열린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조정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전장연이 고의로 열차운행을 지연시키는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지난 9월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넘겼다. 양측이 강제조정 결정에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전장연과 서울교통공사는 아직 이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지난해 1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벌인 지하철 시위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지난해 12월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올해 9월 28일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법원이 전장연에 배상금 지급 조건을 명시해 이행을 강제한 것과 달리, 공사는 설치 약속을 어기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조정에 이르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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