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임정이 기자】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대구북부경찰서가 수사중이다.
대구지검은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범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A(30대·여)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월 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고교생 B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국민신문고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일반 민원 신청, 제보성 민원,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예산낭비신고, 정책참여, 제안신청, 공익신고 등을 웹사이트나 앱으로 쉽게 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이다.
이로 인해 A씨 사건은 경찰이 대구시교육청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하면서 학교 측에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직 처리했으며, B군은 보호 조치됐다.
여교사 A씨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외에도 학생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거쳐 A씨가 성적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교육계에서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는 물론 성적 조작도 매우 민감하고 심각한 사안인데, 교육청이 선제적인 조치·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