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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더욱 정교해진 위조지폐, 전통시장서 유통돼 '비상'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STV 임정이 기자】한국은행은 13일 강남본부에서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한국은행·국가정보원·경찰청·관세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 소속의 위폐담당 직원들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는 최근 위조지폐 발견 현황, 화폐위조범 검거사례, 위조지폐 감정 현황 등을 점검하고 위조지폐 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신용카드, 모바일 페이 등 비현금 지급수단이 활성화되면서 위조지폐 발견 건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발견되고 있는 위조지폐가 정교하다는 점을 들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위원회는 최근 위조지폐가 주로 야간에 고령층 상인들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상점, 슈퍼마켓, 노점상 등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들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위폐방지 홍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위원회 구성원들은 최근 발견되고 있는 정교한 방식의 위조수표 제작 기법이 은행권 위조에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조 방식에 대해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적극 협력할 대응할 예정이다.
 
최근 지폐의 홀로그램 등 중요 위·변조 장치가 훼손되면서 위폐로 오인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다수의 참석자들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돈 깨끗이 쓰기’ 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일부 참석자들은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 시 엄중하게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 처벌 관련 법적 조항을 상세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형법 제207조에 따르면, 위조지폐를 만든 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경제범의 경우 사회 질서 교란을 심히 일으켜 법정형이 강하다.
 
앞으로도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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