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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장례식장 갑질 불공정 약관 8개 시정, 화환·음식 반입 유족 뜻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전국 15개 장례식장, 8개 유형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국의 1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숙고 심사한 결과, 불공정 약관조항 8개 유형(화환 임의처분, 외부 음식물 반입 불가 등)을 시정 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사람의 생사는 알 수 없어 경황이 없고, 유족에게 장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에, 장례식장이 이용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할 가능성이 늘 있었다.

특히, 최근 거리 두기 완화로 장례식장 조문 및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례식 이용자 보호를 위한 차선책이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전국 대학병원 직영 장례식장 등 일정규모 이상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결과,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위반 혐의가 발견됐고, 해당 불공정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 했다.

개정된 불공정 약관 조항 8개로는 ▲화환 임의처분 조항▲외부음식물 반입 불가 조항 ▲사업자 배상 시 보험 활용 조항▲부당한 유족 배상 조항▲사업자면책 조항▲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해석 조항▲부당한 재판관할 조항▲보관 물품 등 임의폐기 조항이 개정되었다.

앞으로는 장례식장의 근조화환을 사업자 마음대로 치우지 못하고, 또 문상객들에게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 외 외부음식물 반입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핵심세부조항들을 살펴보겠다.

▲화환 임의처분 조항
그동안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을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 화환에 대한 유족의 처분 권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했다.
유족이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사업자에게 폐조화 재활용(재판매)도 가능하게 했다. 2019년 제정된 화훼산업법에 따라 판매자가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면 화환 재사용이 가능하다.

▲외부음식물 반입 불가 조항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는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 외 외부음식물 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했다. 실제 적발된 사례로 단국대, 부산시의료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조선대, 충북대병원 등 대학병원들은 장례식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 사용을 강제하여 고객의 음식물에 대한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장례용품의 구매 강제를 금지하는 장사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고객에 대한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 이에 외부음식물 반입 불공정 조항을 삭제하고, 제한하더라도 변질 가능성이 있거나 식중독, 전염병 등 위생상 제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는 문상객 접대를 위한 음식물 종류와 제공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사업자면책 조항
그동안 사업자의 귀책 여부에 상관없이 장례식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도난, 분실 등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했다. 앞으로는 시설물의 하자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개정됐다.
유족 방문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 소유 물건과 부대시설 등을 손괴했을 경우에 유족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하다 하여 삭제했다.
또한 장례식장 분실물을 3일의 기간 동안 고객이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폐기 처분하고 이의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역시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장례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장례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정 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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